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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대상 혜택 가입기간 5부제 중복여부

by 또끼라인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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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저축계좌가 새롭게 생기게되어 소개해드리려고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요! 2351일부터 526일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적립해주는 방법인데요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10만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근로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이하 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3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천만 원 등 지역별로 다름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539세이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 원 이상입니다. 추가 적립액도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원금이 1440만 원이 됩니다. 이 청년의 경우 지원요건이 따로 있는데,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며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급자, 차상위 청년

360만원(본인) + 1080(정부지원) = 1440만원 + 이자

 

그 외 청년

360만원(본인) + 360만원(정부) = 720만원 + 이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고,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51일부터 12일 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차례대로 출생일 끝자리 1,6부터 순차적 진행이 되는데, 55일이 휴일이라 54일에는 끝자리가 4,5,9,0인 분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515일부터 가능합니다.

 

 

처리절차는 아래그림과 같으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중복가입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단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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