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1명당 1년 사용 가능 하므로 2명이면 각각 2년 사용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받은 기간)이 모두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도 신청가능하나,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육아휴직 급여 최초신청시 아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필요/사업주 작성)
3.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출석(우편가능)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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